외국인 국민연금 ‘119개월 추납’ 차단…복지부 시행령 개정 속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11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뒤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해 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을 채우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추납 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악용 사례가 확인됐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즉 120개월 이상이면 일정 요건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1개월만 가입한 뒤 나머지 119개월을 추납해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제도 취지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정 장관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하루 평균 5~10명으로, 연간 500~1000명 수준이다. 전체 추납 신청자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5%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보완을 위해 지난달 31일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국민연금과 유사한 연금제도의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해 국내에서도 추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정 장관은 법제처와 협의한 결과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절차를 바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출산·양육지원금의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할 수 있는지를 묻자 정 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제도 시행 자체는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하면서 부칙을 통해 같은 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식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향후 국회의 예산·법률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