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활옥동굴' 1주일 사업 정지 처분

2026.09.11,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세종 = 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지역 대표 관광지 '활옥동굴'에 오는 17일까지 1주일간 사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충주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 영농체험시설 운영에 대해 시정명령을 뒤,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지난 7일 운영사인 영우자원의 청문을 거쳐, 일부 시정사항을 확인하고, 감경기준을 적용해 당초 예고했던 15일간의 처분기간을 7일로 줄여 조치했다. 

한편 활옥동굴 측은 지난 7일, 자진 임시 휴업에 들어간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