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중앙수사단, '보병 1사단의 문화재 접근 및 마을관광 통제'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건 수사 착수

경기도 파주시 민통선 내 해마루촌 30호 주민인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이 지뢰제거 및 탐색기를 양손에 쥐고 기자와 문답하고 있다. (사진 이민희 기자)2026.09.06,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파주(경기)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경기도 파주시 민통선 내 '해마루촌' 주민들이 20년간 주도해 온 역사·문화재 안보관광을 육군 보병 1사단이 일방적으로 통제해 온 사건과 관련, 대한민국 육군중앙수사단이 해당 사안에 대한 정식 수사에 지난 3일 착수했다.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은 육군 보병 1사단의 불법적인 문화재 접근 통제 및 주민 기본권 침해 행위에 대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7월 25일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8월 25일 육군중앙수사단(수사팀장 손승칠 준위)으로부터 사건이 정상 수리돼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공식 통보받았다고 이같이 밝혔다.

◆20년간 합의·운영된 안보·역사 순례지

보병 1사단은 지난 2004년~2006년까지 파주시의 요청에 따라 작전성 검토를 거쳐 허준 묘 주위 안전휀스(680m) 및 CCTV 5대 설치 등을 조건으로 '허준 묘 및 덕진산성'을 안보·역사 순례지로 개방 승인한 바 있다. 이후 당일 민통초소에서 명단 제출, 신분 확인, 주민 인솔을 거치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20여 년간 정상 운영돼 왔다.

그러나 보병 1사단은 지난 6월 10일 파주시교육청 관하 교사 대상 역사·생태 체험 연수 교육 중 "허준 묘와 덕진산성을 개방한 사실이 없다"며 군 허가 없는 방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

출입 담당자 및 실무진은 20년 전부터 이어진 정상적인 출입 절차와 언론 보도, 현장 편의시설(주차장, 해설사 사무실 등) 등의 객관적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개방 문서를 직접 가져오라"며 일방적인 통제를 고수했다고 김 소장은 밝혔다.

◆언론 및 정부 방송으로 입증된 공식 개방 사실

'문화유산의 관람 제한의 법적 근거를 공개하라' 펫말. (사진 이민희 기자)2026.09.06,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지역지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6년 5월 일반 개방 및 2007년 7월 파주시 안보관광 B코스(임진각~도라산전망대~제3땅굴~해마루촌~허준 묘) 활용 사실이 다수 언론에 보도됐으며, 2014년에는 정부 방송인 KTV를 통해 해마루촌 '생태·분단 체험' 마을관광 코스로 공식 소개되기도 했다.

김기호 소장은 "군 당국의 일방적 통제 행위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유산기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위반한 엄연한 직권남용"이라며, 지휘부 면담 요청마저 묵살당하자 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음을 밝혔다.

육군중앙수사단은 해당 사건을 11지구수사대에서 광역수사단으로 이송하여 정상 수리했으며, 담당 수사관을 배정해 1개월 단위로 수사 진행경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구글 맵스를 통한 DMZ해마루촌 지도위치 (사진 구글 제공)2026.09.06,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소장은 "군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보병 1사단의 부당한 행정이 조속히 바로잡히고, 해마루촌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국민의 문화향유권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