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반복 신고 땐 즉각분리 우선 검토…지자체·경찰 공동 대응 강화
정부가 반복되는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연간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에 대해 즉각분리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2026.09.02 / 사진 = AI생성 이미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반복되는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연간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에 대해 즉각분리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학대 가정에 대한 관리와 현장 대응도 경찰 중심에서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이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강화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과 공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아동의 사망을 막지 못한 사건을 계기로 현행 대응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 1년 동안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일시보호조치나 응급조치를 우선 검토하도록 현장 매뉴얼을 개정한다.
복지부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고려하되 반복 신고가 이뤄진 경우 현장에서 분리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된 매뉴얼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학대 가정이 사례관리를 거부할 경우 대응도 강화된다. 지방정부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피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가정에는 피해아동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지급 계좌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도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사망·실종이나 보호자의 범죄 등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 정지 또는 지급 대상 변경이 가능하다.
지방정부의 책임도 확대된다. 아동학대 관련 지방정부 평가에 재학대 대응 지표를 추가하고, 경찰이 담당해 온 신고 세부 내용을 지방정부에 신속하게 공유한다. 경찰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동한 사건에서는 아동 분리보호 여부 등 현장 조치도 공동으로 판단한다.
재학대 발생 가정을 지원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도 확대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113명을 추가 충원하고 현장 활동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피해 아동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기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개보수해 2027년까지 장애아동과 영유아를 위한 특화 쉼터 18곳을 조성할 예정이다.
학대 위험 아동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한 정보 연계도 강화한다.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가운데 학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방정부가 과거 학대 이력을 확인하고,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반기마다 합동 점검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도 연계해 아동학대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를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연내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미검진·미접종 아동 조사에서는 수사 필요 사례도 확인됐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명 가운데 3만85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8807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조사 과정에서 4명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고 199명은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다. 이 가운데 보호자 2명이 학대 혐의로 입건됐으며,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4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 2차 조사는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반복 신고 단계부터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 재학대와 중대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