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고부터 수사·소송까지 일괄 지원…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 개설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 추심 중단부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수사 의뢰, 손해배상 소송까지 일괄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에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가 수사 지원부터 법적 소송까지밀착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오는 31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기존 불법사금융 신고와 피해 구제 신청 메뉴를 통합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를 전격 신설한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피해 신고, 채무자 대리인 선임, 대부계약 무효 확인 등 지원 제도별로 개별 신청해야 하는 행정적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통합 창구를 통해 한 차례 신고만 진행하면 ▲불법 추심 중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이용 중지 ▲경찰 수사 의뢰 등 제반 구제 조치가 동시 진행된다.
수사 및 법적 소송 단계에서의 피해자 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더라도 담당 수사관이 원스톱 지원 이용 동의를 받아 현장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곧바로 연결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수사자료 열람 및 보완, 진행 상황 확인 등 수사 절차 전반을 밀착 지원한다. 이어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신원이 특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대부계약 무효 확인,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소송까지 전면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담자를 배정받아 전화와 문자 등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확충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이후 지난 21일까지 총 821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이 중 656명이 4705건의 피해를 신고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3421건에 대해 추심 중단 및 채무 종결을 요구해 645건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금융감독원은 범죄 혐의가 구체화된 불법사금융업자 89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