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조정식 의장 발언, 경솔하고 잘못됐다…128조 2항 숙지 못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 서울뉴스통신 자료 사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임기연장 개헌 관련 발언을 두고 입법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하고 경솔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조 의장이 대통령 임기연장 개헌 문제를 국민의 뜻에 달린 문제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잘못되고 경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 대통령 정무특보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견해도 함께 밝혔다.

홍 전 시장은 현행 헌법의 독재방지 조항을 근거로 조 의장의 발언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헌법 제128조 제2항 본문에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정된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독재방지 조항이 명시돼 있는데, 조 의장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까지 개헌 대상이 된다고 언급한 것은 임기연장 개헌도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국 장기집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려는 개헌 구상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독재방지를 위한 조항인 만큼 애초에 개헌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개헌으로는 야당과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제7공화국 헌법을 만들 수 없다며, 논의의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홍 전 시장은 조 의장을 향해 해당 발언을 조속히 취소하고,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밝힌 것처럼 현직 대통령은 개헌 이후 다시 출마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한 뒤 개헌 논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원칙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