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ICAO 평가 앞두고 군 항공 자격 체계, 민간과 동등하게 정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05. nimini73@daum.net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경기 남양주시을)이 28일,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 3차 현장평가에 대비하고,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개정과 연계하여 군 항공 자격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ICAO 현장평가는 법령·조직·자격 등 국제기준 이행과 국가 항공안전감독 능력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2000년 1차 평가에서 낮은 점수로 2,200억 원대 손실이 발생하고 국제신인도가 하락한 전례가 있다. 2008년 2차 평가에서는 철저한 준비로 세계 1위를 기록했으나, 노하우 축적에 소홀한 국가들의 경우 점수가 급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번 3차 평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현재 7개 군용비행장에서는 군 항공교통관제사가 민간항공기 운항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항공안전법'을 개정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한 반면, 군 관제사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민·군 간 자격 체계의 불균형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병주 의원은 국토부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적시적으로 대응하고, 군 관제사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 관제를 담당하는 군인·군무원이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자격 취득자는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는 동등 인정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군 비행기·회전익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자격부여 및 신체검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전역 후 군 비행경력의 민간 인정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현행법상 군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민간에서 인정받고 있으나, 법령 개정 및 군 비행교육과정 변화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병주 의원은 “ICAO 평가는 대한민국 항공 안전의 국제적 신뢰도를 좌우하는 시험대”라며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를 관제하는 군 관제사들이 국제기준에 맞는 자격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더 이상 제도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에서 쌓은 조종사들의 비행경력이 전역 후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한 것도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며 “이번 법안이 ICAO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국가 안보역량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