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오현식 의원, 장애학생 현장체험학습 안전망 촘촘히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오현식 의원 (민·비례)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 = 서울뉴스통신】 이재국 기자 = 현장체험학습은 모두 함께 떠난다. 그러나 장애가 있거나 학교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체험과 배움의 조건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오현식 의원(민·비례)은 장애를 가진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4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10대 인천시의회 첫 교육 입법 과제로, 학생 안전과 장애학생의 체험학습 참여권을 꺼내 든 것이다.
현행 조례는 교육감이 매년 학생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은 학생안전의 기본 방향과 학교안전 지원, 관계기관 연계, 안전교육 등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4조의 제목을 ‘학생안전 기본계획’에서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현장체험학습의 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비롯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방침, 컨설팅·연수·안전교육 등 운영지원, 현장체험학습 지원비와 보조인력 운영방안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 방안’을 별도로 규정했다.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장애학생의 이동과 참여 여건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또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체계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안전교육에 그치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의 전 과정을 하나의 안전관리 체계로 묶겠다는 취지다.
오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세상을 배우는 교육과정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동과 편의시설, 보조인력의 부족으로 출발부터 높은 문턱이 될 수 있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도 친구들과 함께 출발하고, 함께 체험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안전을 선언적인 문구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기본계획을 세울 때부터 필요한 지원과 보조인력, 사고 대응체계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제10대 인천시의회의 첫 조례안으로 학생 안전과 장애학생의 배움의 권리를 다루게 돼 책임감이 크다”며 “작은 불편 하나까지 먼저 살피는 의정활동으로 이번 조례안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오현식 의원은 “특히 강화는 단순히 멀리 떨어진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더 가까이 살펴야 할 소중한 인천”이라며 “강화의 아이들을 비롯해 인천의 모든 학생이 장애나 거주지역 때문에 체험과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