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안전건설위, 캡슐호텔 화재안전 강화 법령 개정 촉구
박칠성 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6.25,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숙박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강화를 촉구하며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캡슐형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3월 소공동의 한 캡슐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점이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꼽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등록 숙박시설 9022곳 가운데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813곳에 그쳤다. 전체의 약 80%에 해당하는 7209곳은 여전히 화재 안전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현행 법령은 숙박시설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2022년 강화된 기준 이전에 지어진 시설은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이뤄질 때만 적용받는다. 또한 동일인이 면적을 나눠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 시내 숙박시설 상당수를 차지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 등 연면적 230㎡ 미만 시설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에 위원회는 동일인의 용도 변경 면적을 누적 산정해 강화된 소방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객실별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캡슐호텔과 큐브호텔, 도미토리 등 고밀도 숙박시설을 '밀집형 숙박시설업'으로 별도 분류해 다중이용업소에 포함하고,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박칠성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캡슐호텔 화재는 소방법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