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가장한 불법 수입과자 유통…세계과자점 8곳 적발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 해외직구 위장 제품 사진. 2026.07.21 /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수입과자를 국내에서 판매한 세계과자 할인점들이 관계당국의 합동 점검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해외직구를 가장한 불법 수입식품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입과자를 무신고로 판매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세계과자 할인점 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자가소비 목적을 가장한 불법 판매가 의심되는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단계를 연계한 협업을 통해 불법 수입식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동일한 명의로 특정 제품을 반복 구매한 해외직구 이력을 분석한 결과를 관세청으로부터 전달받아 현장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과도한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세계과자 할인점 8곳과 주변 유사업소 7곳 등 모두 15곳이었다.
점검 결과 8개 업소에서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4곳은 수입식품 영업등록과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본·독일·미국 등에서 해외직구 방식으로 반입한 과자류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국내에 들여온 해외직구 식품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하고 정식 수입신고와 안전성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수입식품 구매 시 제품 겉면에 한글 표시사항이 부착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글 표시가 없는 수입식품이나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