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정통망법 위헌 소지"…헌법소원·전면 개정안 추진 선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03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7일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전면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입틀막법'은 위헌 소지가 있는 악법"이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함께 독소조항을 제거한 전면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문제로 국가가 허위정보와 혐오 표현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점을 꼽았다.
정 원내대표는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의 기준이 흔들릴 수 있고, 권력의 판단에 따라 혐오라는 낙인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발언을 두고 특정 정치 성향을 연상시키며 낙인을 찍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법은 마녀사냥식 비난을 일상화하고 국민들에게 공포와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열과 낙인을 우려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독재와 다를 바 없다"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약한 데 이어 이번에는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 부친과 경찰 수사팀장의 범죄 은폐 정황이 드러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범죄수사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경찰이 국민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