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규제 묶인다…정부, 투기과열지구·토허구역 지정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전경_2026.06.30) / 사진 = 네이버 지도 갈무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함께 지정해 부동산 시장 과열 차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 29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투자 기대감과 교통망 확충, 서울 접근성 개선 등의 영향으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투기성 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경기 화성시 서동탄 지역 아파트) / 사진 = 네이버 지도 갈무리
동탄구는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 기대와 GTX-A 개통 효과가 맞물리며 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난 지역으로 꼽힌다. 기흥구 역시 반도체 산업 관련 개발 호재와 교통 환경 개선이 집값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리시는 서울과 가까운 입지와 역세권 개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동탄구는 지난 2월 0.78%에서 5월 1.5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기흥구는 같은 기간 1%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고, 구리시 역시 2월 1.77%를 기록한 이후 5월까지 1% 내외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구리시 수택동의 한 아파트 전경_2026.06.30) / 사진 = 네이버 지도 갈무리
새로운 규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과 청약,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며,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에도 제한이 적용된다.
정부는 추가로 이들 지역을 오는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허가 취소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