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제·공제 제도…연금 혜택 확대·노란우산 한도 상향
오는 7월부터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한 가입자도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금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26.06.30 / 사진 = AI생성 이미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오는 7월부터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한 가입자도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금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세금 납부가 늦었을 때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계산 방식이 바뀌며,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요 제도와 법령 개편 사항을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금계좌의 해외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금 산정 과정에서 공제하거나 반영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반 투자계좌와 달리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펀드 등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에서 인정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해외 간접투자소득을 인출할 때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이며, 실제 공제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지 않은 가입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며, 금융회사 간 계좌를 이전한 경우에는 기존 또는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금 수령 시 실질적인 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식도 보다 간편하게 변경된다.
기존에는 법정 납부기한이 지난 뒤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 가산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월 단위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존 하루 0.0022%의 가산율 대신 월 0.67%를 적용하며, 7월 1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세금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납세자가 가산세를 직접 계산하는 부담을 줄이고 체납 세금 납부 계획도 보다 쉽게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노후 및 폐업 대비를 위한 노란우산공제도 가입자의 저축 여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었지만,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연간 한도가 1800만원으로 상향된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은퇴 등에 대비해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금을 적립하는 제도로, 납입한 금액은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납입 한도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이 상황에 맞춰 보다 많은 자금을 적립하고,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