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안전한 수상레저는 구명조끼 착용부터

서해해경청, 안전한 수상레저는 구명조끼 착용부터

【광주·전남 = 서울뉴스통신】 이철수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본격적인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 활동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올해 3월 여수시 국동항 일자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모터보트를 조종하던 수상레저 활동자가 해양경찰 순찰 중 적발되는 등 안전장비 미착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상레저 활동 시에는 ▲출항 전 기상정보와 기상특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지 말아야 하며 ▲10해리 이상 원거리 활동 시에는 사전 신고를 하고 ▲야간 운항 제한시간을 준수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서해해경청은 여름철 수상레저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주요 해수욕장과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계도와 순찰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구명조끼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생명보호 장비인 만큼 수상레저 활동 시 반드시 착용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철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본격적인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 활동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올해 3월 여수시 국동항 일자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모터보트를 조종하던 수상레저 활동자가 해양경찰 순찰 중 적발되는 등 안전장비 미착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상레저 활동 시에는 ▲출항 전 기상정보와 기상특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지 말아야 하며 ▲10해리 이상 원거리 활동 시에는 사전 신고를 하고 ▲야간 운항 제한시간을 준수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서해해경청은 여름철 수상레저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주요 해수욕장과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계도와 순찰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구명조끼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생명보호 장비인 만큼 수상레저 활동 시 반드시 착용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철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