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규제 본격화…정부, 수출기업 CBAM 대응 지원 강화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인 벌레이몽 빌딩에 유럽연합(EU) 깃발이 걸려 있다. 2024.03.04 / 사진 = 신화ㆍ서울뉴스통신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국내 수출기업의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참여한다.

설명회는 EU CBAM 적용 대상 기업 관계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된다.

EU CBAM은 역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환기간을 거친 뒤 올해부터 본격 운영 단계에 들어갔다.

EU는 지난해 말부터 배출량 산정 기준과 검증 절차 등 세부 이행규정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대응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확정기간에 적용되는 배출량 산정 방식과 검증 절차, 내재배출량 계산 방법 등 기업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을 운영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설명회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CBAM 제도의 주요 내용과 확정기간 적용 규정, 내재배출량 산정 방식을 소개한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의 배출량 데이터 관리 방법과 무상할당량 산정, CBAM 인증서 제출 절차, 등록부 활용 방법 등을 다룬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검증제도 운영 동향과 기업 지원사업, 산업단지공단의 측정·보고·검증(MRV) 지원사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수출 제품의 CBAM 적용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도 배포한다.

CBAM 적용 대상 여부는 EU 통관 과정에서 사용되는 품목번호에 따라 결정된다. 품목번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품 분류 체계지만 국가별 세부 기준이 달라 국내 수출 신고 시 사용하는 코드와 EU 수입 신고 코드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도 개선해 무료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에는 지난해 EU가 발표한 최신 이행규정이 반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CBAM 전담 지원 창구를 운영하며 기업별 상담과 사례 중심의 해설서 제공을 통해 실무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CBAM 적용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종별 내재배출량 산정 지침도 보완해 배포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강화되는 EU 환경 규제에 대응해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지원하고, 관련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EU 당국과의 협의도 지속할 방침이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올해는 EU 수출기업들이 제도 시행에 본격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