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토플 중복 제출 끝'…한 번 등록하면 5년 활용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한 차례만 등록해도 공무원 채용과 공공기관 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등 여러 분야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험생들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어학시험성적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인사혁신처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시험 주관 기관의 자체 유효기간이 통상 2년이지만, 공공기관에 등록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기관마다 별도의 성적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수험생들이 동일한 성적을 여러 기관에 반복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기관 입장에서도 제출된 성적의 진위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해 행정력이 중복 투입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어학시험 시행기관의 성적 조회 가능 기간이 지나면 기존 성적 확인이 어려워져 공공기관 등록이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부 수험생은 이미 취득한 성적이 있음에도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겪어야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이 운영하는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연계해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 한 기관에 등록된 성적을 다른 기관에서도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은 그동안 '정부24'의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인 'e하나로민원'에서도 조회가 어려워 다른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전문자격시험 기관에 등록된 어학성적도 정부24와 e하나로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공공기관 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험생들의 재응시 부담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