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유보금 관행 폐지…하도급 단가 1343억 올린다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있는 가운데 현장 직원들이 일으 하고 있다. (건설현장)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최창렬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건설업계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유보금 관행을 없애고 납품단가를 총 1343억원 규모로 인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주요 종합건설사들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생협약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전문건설협회 관계자, 주요 건설사 대표 등 총 34명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유보금 설정, 부당특약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돼 왔다고 판단했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하도급업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협약 추진 배경으로 꼽혔다.

이번 협약에는 △유보금 폐지 및 신속한 하도급대금 지급 △부당특약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비상 상황 시 납품단가 조정 체계 마련 △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종합건설사들은 앞으로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한 내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성금 일부를 준공 시점까지 미루는 유보금 관행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에서는 그동안 유보금 때문에 하도급업체들이 노무비 지급과 자재 구매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산업안전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특약도 자체 점검을 통해 정비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서는 전쟁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신속하게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19개 종합건설사는 협약 이행 차원에서 총 1343억원 규모의 납품단가 인상 계획도 발표했다. 방수재와 단열재, 페인트, 아스콘 등 주요 건설 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중동 전쟁 이후 현재까지 340억원을 우선 인상했으며, 앞으로 추가로 1003억원을 더 올릴 예정이다.

또 각 건설사는 사내에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설치해 단가 조정과 대금 분쟁 등 현안을 자율적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구성된다. 협의체는 협약 이행 상황과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게 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이지만 오랜 기간 이어진 불공정 거래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생협력을 통해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이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과 모범사례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개정 하도급법을 통해 지급보증 의무를 강화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원자재 가격뿐 아니라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협약식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단가 인상 사례와 지에스건설의 안전전담자 인건비 지원제도, 포스코이앤씨의 ESG 동반성장 펀드, 에스케이에코플랜트의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 등 상생협력 사례도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