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용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라 판단…문신업계 “34년 족쇄 풀렸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문신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신_2026.05.22) / 사진 = AI생성 이미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문신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34년간 이어져 온 낡은 판례가 뒤집힌 역사적 결정”이라며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기존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각각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던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대법원이 서화문신과 미용·두피문신 등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한 한 사건의 결과를 넘어 오랜 기간 처벌과 불안 속에 있었던 문신사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문신사들 역시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문신사들이 더 이상 범죄자로 취급받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신업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국민이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위생 관리와 감염 예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문신사들도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신은 의료 영역이 아니라 전문 기술과 위생 기준을 갖춘 독립적인 직업 영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력해 현실적이고 안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에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