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보장·정부지원” 미끼…공정위, 광고대행업체 18곳 수사 요청

공정거래위원회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영업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내세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에 대해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피해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 18곳을 수사기관에 넘길 방침이다.

공정위는 12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올해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열고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광고대행업체들에 대한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F는 분기별로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 내 불법 영업 사례를 점검하고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처럼 홍보하며 자영업자들에게 “자기부담금만 내면 된다”고 설명해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월 단위 소액 광고비만 부담하면 되는 것처럼 안내한 뒤 실제로는 장기 이용 계약 비용을 일괄 결제하거나, 소비자 동의 없이 5년치 금액을 선납 처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매출 상승 보장, 전액 환불 약속 등을 내세운 뒤 이를 지키지 않거나 계약 직후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특히 동일 브랜드를 공유하거나 대표자·주소가 같은데도 상호만 바꿔 운영한 업체들이 다수 확인된 만큼 조직적 영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이번 조치까지 포함하면 수사의뢰 대상 업체는 모두 55곳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별도 조사를 의뢰했다.

정보통신망법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6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온라인 광고는 전통 매체보다 홍보 효과가 빠르다는 점에서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높지만, 정보 격차를 악용한 계약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 정보 사전 확인 △계약서 확인 전 선결제 자제 △위약금 조항 등 계약 조건 점검 등을 당부했다.

또 전화 통화 녹취와 문자·메신저 대화,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사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협업해 자영업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 활동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