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경찰위,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확충

전남자치경찰위,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확충

【광주·전남 = 서울뉴스통신】 이철수 기자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안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공모를 거쳐 화순·장성·영광·진도 등 전남 15개 시군을 ‘2026년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범죄 발생 우려 지역에 지능형 CCTV, 비상벨, 보안등이 결합한 스마트폴 등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66억 원을 들여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확충,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환경을 조성했다. 올해는 전남도와 시군이 3대7 비율로 분담해 총 1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정순관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주민 참여와 시군, 경찰서 협력을 바탕으로 범죄 취약지역에 예방 중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 보호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