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 기숙사 규제 완화…‘캠퍼스주거혁신구역’ 도입

서울시청 전경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서울시가 대학가의 고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 기숙사 건립에 대한 도시계획 규제를 대폭 푼다. 

서울시는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담은 기숙사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대학가 주변의 월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대학의 연구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14일 대학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는 10개 대학이 참여해 기숙사 건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대학 측은 △기숙사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높이 기준 완화 △학교 경계부 사선제한 완화 △학생용 기숙사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교통·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건의를 반영해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캠퍼스 내부에 기숙사를 신축할 경우 ‘캠퍼스주거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용적률 400% 제한이 배제되고, 학교 경계부에 적용되던 1.5D 사선 제한도 완화 또는 제외돼 보다 효율적인 기숙사 건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캠퍼스 외부라도 대학이 소유한 부지에 기숙사를 조성하는 경우,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을 기숙사로 계획하면 용도지역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상향된 용도지역은 기숙사 공급 목적에 한해 적용되며, 이후 용도가 변경될 경우 기존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서울시는 제도 실행을 위해 오는 6월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에도 대학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다양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교육·연구 기반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대학 기숙사는 단순한 복지시설을 넘어 청년 주거 안정과 대학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