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줄인다…문성호 의원 조례 개정안 통과

28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석의원 59명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4.29,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한 전용 대기공간 확보 근거가 마련되면서 배차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자신이 발의한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긴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핵심은 서울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일부를 전용 대기공간으로 확보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데 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제14조에 새롭게 추가된 조항은 효율적인 차량 배차와 운행 인력의 휴식 여건을 동시에 고려했다. 이를 통해 차량이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에서 대기할 수 있게 되면서 호출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장애인콜택시는 노원구와 강서구 등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서 대기공간 부족으로 인해 먼 거리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공차 이동이 늘고 배차 시간이 길어지는 등 이용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배차 효율 향상과 기사 근무 여건 개선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불확실한 대기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조례 통과 이후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과 협의를 통해 수요 밀집 지역 중심으로 전용 대기공간을 신속히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25개 자치구에서도 빠르게 현장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시설 확보를 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 개선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