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과후 강사 민간인…승용차 2부제 적용 제외”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교육부가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 조치와 관련해 방과후 강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9일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민간 계약 형태의 개인 사업자로, 승용차 2부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자원안보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지난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홀짝제 방식의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국·공립 초중고교는 공공기관에 포함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후 강사 등 외부 인력까지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방과후 강사는 위·수탁 계약을 맺은 외부 인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조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아울러 여러 학교를 이동하며 근무하는 순회 형태의 직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역시 차량 운행 제한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장애학생 교육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특수교사 차량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혼선이 발생한 바 있다.

교육부는 “에너지 절감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장애학생을 포함한 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