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투명한 기름값’ 정유 사후정산제 폐지 추진
【서울 =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정유 및 플라스틱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공정위는 9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정유업계 및 플라스틱 가공업계와 각각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유업계 상생 협약에는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와 한국주유소협회·중소기업중앙회·정유사 4곳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정유업계는 전속계약 관행을 탈피해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는 혼합판매로 전환하고, 불투명한 가격 결정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속계약은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공급받는 계약 방식이고,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을 기준으로 공급한 뒤 월말에 확정 가격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전속계약은 시장 내 가격 경쟁 제한 요인으로, 사후정산제는 주유소 경영 불확실성 인상 요인으로 지목 받았다.
공정위는 정유업계 거래 관행 개선 사항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업계 상생 협약에는 공정위·국회·산업부와 함께 플라스틱공업협회 등과 석유화학사 3곳이 참여했다.
석유화학사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대금 조정 및 조기 지급·납품기일 연장 등을 통해 중소 가공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을 준수하는 우수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협약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전속거래계약과 사후정산제 등 오랜 기간 정유업계에서 이뤄져 온 관행들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혼합판매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이 촉진되고, 주유소가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하는 등 주체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