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푸드 영양 기준 첫 도입…‘완전사료 표시’ 2028년 의무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국내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영양 기준이 처음으로 체계화되면서 펫푸드 관리 기준이 한층 정비됐다. 이에 따라 ‘완전사료’ 표시 제도가 도입돼 소비자가 제품의 영양 적정성을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반영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반려동물의 성장 단계에 따른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게 정리한 것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사료의 영양학적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기준이 처음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기반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애주기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한해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해당 제도는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기된 ‘완전사료’ 여부만으로도 해당 제품이 필수 영양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완전사료는 단독 급여만으로도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내에는 명확한 영양 기준이 부족해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는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 등이 이미 관련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함께 국립축산과학원은 반려인이 균형 잡힌 식단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집밥 만들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휘철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과장은 “사료 영양 기준이 제도화되면서 국내 펫푸드 산업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연구와 정책 연계를 통해 품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