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30일부터 '전자담배 소지'만 해도 처벌…"관광객도 예외 없어"

【서울 = 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홍콩 당국이 전자담배를 비롯한 대체 흡연 제품에 대한 통제 수위를 대폭 높여, 공공장소 내 단순 소지행위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5일 대만 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오는 30일을 기점으로 한층 강화된 새로운 금연 정책에 돌입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홍콩 거주자뿐만 아니라 홍콩을 방문하는 관광객 또한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카트리지, 니코틴 액상, 가열식 담배, 허브 담배 등을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이번 정책은 실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제품을 휴대하고 있는 상태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규제 강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장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이후 당국의 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만 홍콩달러(한화 약 19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소지량에 따라 더욱 엄격해진다. 전자담배 카트리지 5개나 액상 5㎖, 혹은 가열식 담배 100개비 이상을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최대 5만 홍콩달러(약 960만 원)의 벌금형이나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대체 흡연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해 왔으며, 관련 규제를 약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제품의 합법적 유통이 차단된 상태에서 이번 소지 금지 조치가 더해짐으로써 기존 금연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 진입을 차단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