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고유가 파고 뚫고 불법외국어선 단속 고삐 조인다
【광주·전남 = 서울뉴스통신】 이철수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4월 꽃게 성어기 시작과 우리수역 내 타망 조업 종료 전(~ 4.15.)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대응을 위해 ’26. 3. 31. ~ 4. 11.까지 서해·제주 해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 현재 서해 및 잠정조치수역 일대에는 최대 400여 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 허가수역에는 300여척이 분포하고 있어, 기상 악화와 야간 시간대를 노린 무허가 범장망·타망 조업, 비밀어창 운영 등 허가어선을 위장한 불법조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동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변동성 확대로 “함정유류 절감” 과 “해양주권 수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조업선 밀집 해역과 불법조업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대형 함정, 항공기를 집중 투입하여 전략적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