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처벌 중심 제2 아동복지법은 교사를 ‘방어적 교육’으로 몰아넣어"

【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5일 SNS에 제2 아동복지법과 관련해 우려하는 글을 게재했다.

임 교육감은 “아이들을 지도하다 교사가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면, 누가 소신 있게 교단에 서겠습니까? 학생 상담 시 민감한 정보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악의적·고의적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교실을 덮고 있다”며 “학생을 돕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하는 과정조차 위축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처벌 중심의 법은 결국 교사를 ‘방어적 교육’으로 몰아넣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특히 여러 전문가가 함께 의논해서 위기 학생을 돕는 시스템인 ‘학생맞춤형통합지원(학맞통)’조차 절차적 과실이 징역형으로 이어진다면, 어느 교사가 감히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라고 했다.

끝으로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구조를 멈춰야 한다. 교육적 지도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