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행 앞두고…재원 불안정 해소 위한 법 개정 요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건강돌봄시민행동은 18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함께 통합돌봄 재원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주거 등 기존에 분산돼 있던 서비스를 연계해 고령자가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초고령사회 대응 핵심 제도로 평가되지만, 재정 구조의 불안정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총 914억 원 규모로,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재원은 약 620억 원 수준에 그친다. 이 예산은 전국 229개 시·군·구에 분배돼야 하는 만큼 지역 간 격차와 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현행 통합돌봄지원법에는 필요한 재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매년 예산 확보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재정 기반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서비스 간 연계와 통합 운영이 어려워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재정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돌봄기금 신설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역시 “돌봄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가 보장해야 할 기본 서비스”라며 “정부는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구조 속에서 안정적인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돌봄기금 또는 특별회계 신설 △기존 기금의 재편 및 활용 △지방재정 확충 등 재정 구조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실장은 “통합돌봄 정책이 대상자와 서비스, 인프라 측면에서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원 확보와 집행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