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 예방이 최우선”…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 무관용 엄정 대응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급증하자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림청·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는 대통령 비서실 주재 회의에서 3월 본격 산불철을 앞두고 특단의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에 따른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산불 위기 경보는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 2004년 국가 산불 위기 경보 체계 도입 이후 1월에 ‘경계’ 단계가 발령된 것은 처음이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8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52건) 대비 약 1.7배 증가했다. 피해 면적은 247.14㏊로, 전년 동기(15.58㏊)보다 약 16배 급증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강수량은 평년 대비 3% 미만, 대구·경북 지역도 15%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건조한 기상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시행하고,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행안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조기 가동 중이다.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 군·소방·경찰·지자체와 협력해 가용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윤 장관은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겹치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설 연휴 성묘객과 등산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의 약 73%가 입산자 실화, 불법소각 등 개인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취사·흡연 행위를 삼가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을 전면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연기나 불씨를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112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장관은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산불을 막는 최후의 보루는 국민의 생활 속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과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며 국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