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PGA 볼 사용률 1위' 허위 광고 던롭스포츠에 과징금 2억 부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골프공이 국내 프로대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다고 광고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스포츠코리아는 스릭슨 골프공을 홍보하며 'KPGA 볼 사용률 1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진행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던롭스포츠코리아는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주관하는 공식 대회나 최우수 선수들이 출전하는 1부 투어 전체를 아우르는 사용률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광고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브랜드 제품이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선택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던롭스포츠코리아에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금지명령과 함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과징금 2억 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타적인 성격의 '1위' 표현을 사용하려면 합리적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며 "취미 및 여가 활동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던롭스포츠코리아는 스릭슨 외에도 젝시오, 클리브랜드 등 브랜드를 국내에 전개하고 있는 골프용품 전문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