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과 식품안전 위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떡, 만두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체,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수요 증가로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 가격 차이가 큰 한우 등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온라인상 과대광고 및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현장 단속과 함께 축산물 판매업체의 한우·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원산지 검사를 실시하며, 유전자 분석 등 정밀 검사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다. 실제로 지난 추석에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소가 신속 검정키트를 통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설 명절 선물 수요가 늘어나는 온라인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가정제조 식품 판매 등 무신고 영업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단속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하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 규모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설 대목을 맞아 식품의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