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집중 점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 및 지연 지급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체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가운데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 10명과 서울시 직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꾸려지며, 공사대금 집행과 지급 이행 실태를 비롯해 근로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돕는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여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다수 또는 반복 민원이 제기된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한다.
한편 서울시는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730건의 민원을 처리해 약 72억 원의 체불금 해결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법률 상담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문혁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