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보호자 임시후견 권한 명확화…아동 의료·생활 결정 공백 줄인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임시 후견인이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신청과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이 보다 명확해진다.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취지를 반영해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한다. 이는 보호대상아동 정책 전반에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 선임 전까지 위탁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에 맞춰, 임시 후견인의 구체적인 권한 범위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았다. 임시 후견인은 아동 명의 계좌 개설, 통신서비스 이용, 학적 관리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술 등에 대한 신청·동의를 할 수 있다.

임시 후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1년이지만, 공식 후견인 선임이 지연되거나 아동에게 중대한 장애·질병이 발생한 경우, 갑작스러운 전학 등으로 연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임시 후견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 절차와 후속 조치 기준도 함께 규정했다. 아울러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과 관련한 법률 상담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담 절차와 지원 범위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보호대상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 장애인권옹호기관이 추천하는 장애 분야 전문 인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전문 인력 기준을 정했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옮기고, 보고서 내용에 장애 아동 관련 현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2월 25일까지 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