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재판 개시…출국금지 관여 의혹 전면 부인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4일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 피고인 전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사실은 있으나 출국금지 해제나 인사 검증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관련 사안을 보고받거나 상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실장 측 역시 “외교·안보 업무를 보좌하는 과정에서 공관장 임명 사실을 전달했을 뿐 범인도피나 공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 측도 직권남용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출국금지 해제 요건과 절차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증인 확정과 심리 계획 정리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하고 다음 기일을 2월 11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귀국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수사가 진전될 경우 윤 전 대통령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대사 임명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진행된 별도 재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으며,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