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서울 등 5개 도시서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개최

【서울 = 서울뉴스통신】신현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이달 26~30일 서울,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12월 결산회사의 감사 계약 체결 시기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기업과 감사인을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지정 제도와 절차 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상장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등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면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과 감사인은 설명회 개최 지역의 각 상공회의소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