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고 앞두고 ‘체포방해’ 증거 대거 제출 예고…재판부 16일 선고 유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일주일여 앞두고, 내란 혐의 재판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등 수백 건의 증거를 추가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팀이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변론이 종결됐으나, 재판부 판단에 따라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이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를 앞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등 약 500건에 이르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를 두고 심리를 진행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 이번 사건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될 경우 당시 수사와 영장 집행의 위법성이 인정돼 체포 방해 등 혐의 역시 무죄가 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추가 증거와 증거요지서를 이번 주 내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증거 검토 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리를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준비된 증거가 500건 정도 있고 추가 조서가 더 나올 것”이라며 계엄선포권과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 권한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16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변호인단이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추가 증거와 PPT 변론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되면 검토해 추가 심리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며 변론 재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대규모 증거 제출 여부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선고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