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일교·2차 종합특검 동시 심사…수사 범위 놓고 여야 충돌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을 심사한다. 각 당이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 3건을 모두 상정해 심사한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신천지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대순진리회 간 유착 의혹도 함께 규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국혁신당안은 특정 종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종교단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여당 안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여야가 이를 중심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부 절차와 균형성 확보를 두고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과 함께 심사되는 2차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후속 성격으로, 정청래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으로 제시한 사안이다.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안 등 14가지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공학적 특검’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8일 본회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소위 회부와 심사,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합의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8일 본회의에는 민생 법안만 상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 협의 없이 본회의로 직행할 경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거론되며, 이 경우 법안 처리는 1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