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부부, 동반 기소 임박…특검 수사 이번주 분수령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동반 기소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장면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두 사람이 함께 재판에 넘겨질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일 사건의 피고인으로 같은 법정에 서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매관매직 등 금품 수수 의혹’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 관계로 보고 동반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특검은 이미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어, 같은 혐의를 윤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제공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활용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검은 특히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하며 인사 및 여당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기소하면서, 해당 청탁이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직결된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대통령의 인사·조직·예산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과 여당 공천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 영향력이 명시됐다.

이와 함께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대표 등으로부터 김 여사가 인사 또는 이권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해 왔다. 특검은 이러한 청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직·간접적 관여가 불가피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관건은 적용 죄명이다. 특검이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공범 관계를 구성할 수 있지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부부 간 공모 여부 등 법리적 판단이 복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등 다른 혐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공천개입 및 부인의 매관매직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이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귀금속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문제가 된 뒤 빌린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여사는 이달 초 두 차례 조사에서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날인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반 기소 여부와 적용 혐의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