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과태료, 카톡으로 확인·즉시 납부…전자고지 전면 도입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앞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과태료 고지서는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고지서를 확인한 뒤에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로 즉시 납부가 가능해진다. 종전처럼 등기우편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수신 동의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성을 확보하면서도, 고지서 미수령이나 재발송으로 발생하던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등기우편 고지서의 반복 발송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