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에 좋다더니 ‘직구의 배신’…반입 차단 원료로 제조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울철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개선을 표방한 해외직구식품을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성분이 확인돼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19일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30개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표시가 확인돼 통관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성분을 의미한다.
이번 검사는 감기·비염 등 겨울철 질환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의약품 성분(테오브로민, 테오필린 등 12종)과 알레르기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아젤라스틴 등 35종)이며, 제품 표시사항에 반입차단 성분이 포함됐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 결과 의약품 성분이 실제로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10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키네시아’, ‘엔아세틸시스테인’, ‘반하’ 등은 기침·기관지염 치료나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오·남용 시 복통, 메스꺼움, 설사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아울러 소비자 확인을 돕기 위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 성분, 제품 사진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의 해외직구 식품도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는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반입차단 대상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고, 제3자 판매나 영업 목적 사용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