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유예 1년 연장…“서민 부담 고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공동주택 세대 점검을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유예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소방청은 공동주택 세대 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기존 2025년 11월 30일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대 점검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당분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공동주택 세대 점검 제도는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5층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세대 내 소방시설을 2년마다 점검해야 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혼란과 입주민 부담을 고려해 소방청은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또 입주민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상한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낮춘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도 세대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고, 경기 침체로 생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추가 유예 결정의 배경이 됐다.
소방청은 이번 유예 기간 동안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과태료 수준을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50만원으로 설정된 과태료를 10만원 수준으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공동주택 세대 점검은 화재 예방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면서도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과태료 유예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