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제도 대폭 개편…중개 계약 신고 강화·무주택 지원 확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새해부터 부동산 거래와 금융·세제 전반에 걸쳐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거래 신고와 자금조달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부동산R114는 17일 “당분간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가 병행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신호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세금 규제를 포함한 추가 수요 관리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 1월부터는 공인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할 경우 계약서와 함께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허위·편법 자금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양식도 개정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직장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다른 주말부부처럼 각각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 규모가 지역 구분 없이 전용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로 넓어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되며, 적용 기간도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 부문에서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가 당초 2026년 4월에서 2026년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도 확대돼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를 기본으로, 다자녀는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4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연동해 대출 규모가 클수록 출연요율을 높게 적용하는 차등 제도도 도입된다.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2월부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돼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구역 내 토지나 빈집을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된다. 신탁업자의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명확화도 함께 추진된다.
이 밖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기준이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강화되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 사유 신설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 등이 연내 추진된다. 또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완화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특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세 감면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상시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다수의 한시 제도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