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 4202호 공급…18일부터 입주자 모집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 규모로,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이 1670호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1258호 △대구 362호 △경남 165호 △충북 153호 △충남 107호 △전북 100호 순으로 배정됐다. 도심 내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좋은 지역 위주로 공급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 1101호와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 1145호로 구분된다. 소득 기준은 Ⅰ유형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Ⅱ유형은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분류돼 우선 공급을 받으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청년 1284호, 신혼·신생아 1917호는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1001호는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안내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