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상한 인상…육휴 대체인력 지원·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이 현행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도 강화돼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지급 방식이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은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넘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월 기준 최소 실업급여는 198만1440원, 최대 지급액은 204만3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전 2개월과 휴직 기간 동안만 지원되지만, 2026년부터는 근로자 복직 후 1개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또 기존에는 지원금의 절반을 사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을 지급하도록 방식이 바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단축급여 산정 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상한액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고,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는 나머지 단축분 상한액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2026년부터 추진되는 ‘주4.5일제 지원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과 관련해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실업·육아 등 생애주기별 고용안전망이 보완되는 동시에, 일·가정 양립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