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사협회장 “주사 이모 불법 의료행위…박나래까지 공동정범 수사해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개그우먼 박나래에게 링거를 놓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 이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박나래 역시 공동정범으로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나래는 지난 6일 지인을 통해 자택에서 링거 처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의료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비의료인인 이씨가 의사 행세를 하며 박나래에게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씨뿐 아니라 “이씨의 남편, 박나래의 매니저, 박나래 본인까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아울러 연예인들 사이에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이씨가 과거 온라인에서 ‘내몽골 포강의과대학 최연소 교수’, ‘한국성형센터장’ 등으로 소개된 이력도 문제 삼았다.
그는 “중국 경력이 어떻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의사면허 여부”라며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면허가 없다면 누구든 무면허”라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이 커지자 이씨가 SNS에서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잠적한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정황만으로도 가짜임이 명백하다”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