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흡연자와 실랑이 끝에 손 올린 60대 승려…법원 “정당화 어렵다” 벌금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앞에서 흡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60대 승려가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승려 배모(67)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4월 오피스텔 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흡연 중이던 20대 남성에게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피해자가 흡연을 멈추지 않자 배씨는 몸을 밀치고 팔을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을 가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실형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나섰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