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대참사 후폭풍…집단소송 열기 확산되며 이틀 만에 48만명 결집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쿠팡에서 3370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드러난 이후, 소비자들의 집단적 분노가 전례 없는 속도로 결집하고 있다.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소송 준비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확산하며 누적 가입자가 약 48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한 ‘쿠팡 집단소송 카페’는 2일 오전 9시 기준 12만9850명을 넘어섰고,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도 10만명 선을 돌파했다.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6만9973명), ‘쿠팡 해킹 3370만명 피해자 카페’(5만5563명),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5만3476명) 등 주요 카페 역시 단기간에 수천~수만 명씩 증가하며 사실상 ‘온라인 조직화’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일부 카페 운영진은 공지를 통해 “단순 정보 공유를 넘어 실제 소송 절차로 이어지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로펌과의 협의 착수를 공식화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가입자 규모는 소비자들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중대한 ‘권리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1일에는 첫 법적 조치도 이뤄졌다. 쿠팡 이용자 14명이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되면서 대응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들은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 변호사는 “지금은 소수 인원으로 선발대 개념의 소송을 제기한 단계”라며 “참가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의 현행 제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정식 ‘집단소송제’ 대상이 아니라는 제도적 한계가 지적된다. 과거 2016년 인터파크 유출 사건에서도 전체 1030만 명 중 2400여 명만이 소송에 참여했고, 배상액 역시 1인당 10만 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슷한 ‘부분 배상’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이름·전화번호·이메일 정보뿐 아니라 배송 주소록, 주문 정보까지 외부로 유출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출 사실은 지난달 18일 처음 인지됐고, 이후 20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현장 조사에 착수했으며,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유출 경위와 후속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사태가 한국에서 개인정보 보호·보안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