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원청·하청 교섭 분리 기준 첫 제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과 하청 노조 간의 교섭단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은 내년 3월 시행되는 법 취지에 맞춰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청 사용자 책임 범위를 기준으로 교섭단위를 유연하게 나누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노동부는 24일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개하고,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은 하청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지만, 구체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TF를 운영하며 노사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을 준비했다.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교섭단위를 분리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다만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공동교섭 또는 자율 교섭에 합의할 경우 그 방식도 인정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조건 차이,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한다는 기준이 적용된다.
하청노조 간 분리는 합의가 없을 경우 △개별 하청별 분리 △직무 유사 하청별 분리 △전체 하청노조 통합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직무나 이해관계가 뚜렷이 다르다면 개별 분리, 유사 직무라면 묶음 분리도 허용되는 방식이다. 분리가 확정되면 각 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다시 진행된다.
전체 절차가 작동하기 위해선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 일부 근로조건만이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관서의 지도와 부당노동행위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도 운영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이 “하청노조 교섭권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기업이 우려하는 과도한 교섭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 자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되,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