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확정에 전출 신청 쇄도…정부, 5급 전보 제한 완화로 진화 나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자 기자 =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사무관급 공무원들의 전출 신청이 급증하자 정부가 조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인사제도 손질에 나섰다. ‘5급 공채 3년 전출 제한’을 부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해수부 사무관들이 3년을 채우지 않아도 타 부처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안에는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한해 5급 공채 공무원 전출 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5급 공채 임용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최소 3년간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없었지만, 해수부의 이전 확정 이후 전출 수요가 폭증하자 해수부 요청에 따라 제도적 예외를 마련한 것이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다음 달부터 착수해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단식 농성을 벌이며 강하게 반대했고, 실제 전출 신청도 급증했다. 서천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9월 10일 기준 전출 또는 전출 신청자는 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까지 약 4년 동안 해수부 전체 전출 인원(2명)의 10배가 넘는 규모로, 이 가운데 5급 공무원이 19명을 차지했다.
정부는 이러한 인력 이탈 조짐을 완화하기 위해 전출 제한 완화를 결정했지만, 모든 5급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부처가 인사처와 협의해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 지정돼야만 특례가 가능하다. 해수부도 추가 협의를 거쳐 특례 적용을 확정해야 한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을 2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6일 시행할 계획이다. 해수부 내부에서는 “전출 제한 해제는 환영할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공무원노조 해수부지부 관계자는 “전출을 원하는 직원에게 길이 열린 셈”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출 문이 넓어지는 만큼 사무관들의 ‘이탈 러시’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도 다수 사무관이 서울에 남기 위해 타 부처 전보를 선택한 사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확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배재대 최호택 교수는 “부산 이전의 불편을 감수하고 잔류하도록 만들려면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수당 지급, 숙소 제공 등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